【 앵커멘트 】
1970년대 유신 시절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긴급조치'에 대해 30여 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억울한 처벌을 당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과 함께 이른바 '긴급조치'를 발동합니다.
명분은 국가 안전보장, 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육영수 여사 서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긴급조치 9호는 아예 정권비판 자체를 금지했을 정도.
이렇듯 과거 국민탄압의 근거였던 긴급조치에 대해 30여 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희 / 헌재 연구관
-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같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유신헌법은 긴급조치의 발동근거일 뿐이라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조성옥 / 긴급조치 피해자
- "참 야
청와대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일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