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팔아넘긴 한일이화 유 모 회장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회장은
검찰 관계자는 "주식을 저평가해 시세를 조작해 뒤 오너가 매수하는 전형적인 재벌비리 수법을 중견기업이 답습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 pooh@mbn.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계열사를 자기 개인회사에 헐값에 팔아넘긴 한일이화 유 모 회장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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