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타인 명의로 토지 등기를 한 혐의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강원 춘천시에 있는 농경지 111제곱미터를 매입하면서 친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
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병합 기소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2천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