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가 오락실에서 보관해온 현금이 불법 영업에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면 상품권과 함께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업주 박모씨 등이오락실에 있던 상품권과 현금까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과 현금은 모두 불법 오락실 영업에 사용됐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 또는 불법 오락실 영업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