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이 씨는 최근 "감언이설에 속아 2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며 가수 비와 의류업체 J사의 전 임원 조 씨와 강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1월 강 씨가 패션사업의 자문을 구하며 접근해 '비의 인지도를 믿고 패션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며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앞서 비는 2010년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듬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