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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와 열애' 비, 이번엔 20억원을…'충격'

기사입력 2013-03-18 19:51 l 최종수정 2013-03-18 19:54

군 복무중인 가수 비가 의류사업 투자자로부터 20억 원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이 씨는 최근 "감언이설에 속아 2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며 가수 비와 의류업체 J사의 전 임원 조 씨와 강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1월 강 씨가 패션사업의 자문을 구하며 접근해 '비의 인지도를 믿고 패션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며 "결국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들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껍데기만 포장한 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지분을 매각했다"며 "회사 자본금 50억 원 대부분이 비에게 개인적 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비는 2010년 J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듬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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