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익의 모닝톡톡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외청장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인사가 바로 임기가 남아 있는 고위 공무원들을 전격 교체한 인삽니다.
그 당사자는 경찰청장과 금융감독원장 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교체됐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금감원장 인선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취임 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런 수순이였구요. 그러나 현직 금감원장 교체가 갑자기 발표 됐고, 그로부터 두시간후에 후임 원장이 발표됐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을 받는다는 법취지가 무색하게 돼버린 겁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경찰청장의 전격 교체입니다.
경찰청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여러 차례 임기 보장을 약속한 터라 더 의아해집니다.
삼척동자가 봐도 약속 파기입니다.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경찰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경찰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발표한 경찰 관련 공약에도 같은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공약을 깨면서까지 경찰청장을 교체했습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새롭게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으나 ‘종합적 검토’가 뭔지 애매합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둘 까닭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경철청 주변에는 "김기용 청장의 인사 청탁 의혹 등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는 등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이 나돌 정돕니다.
2004년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를 도입한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잦은 경찰청장 교체로 경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임기제 도입 이후 김기용 청장까지 7명의 경찰청장 중 2년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은 이택순 청장 한 명뿐입니다.
물론 임기제라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핵심인 경찰청장이 사표를 제출해 새 대통령의 신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권교체시엔 임기 보장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아예 경찰청장 임기보장을 규정한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박대통령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원칙’아닐까요.
현직 검사를 청와대로 차출시킨 것도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하고도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사표를 받는 편법으로 현직 검사들을 청와대로 차출했습니다.
화장실을 가기전과 다녀온 후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모닝톡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