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6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던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공공정성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시켰습니다.
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 즉 SO 등 뉴미디어업무를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공정성특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 시한은 6개월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여야 합의제 기관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뉴미디어와 관련된 사업 허가나 법령을 만들 때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됐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합의 사항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