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돌려달라며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을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와 선교기념관은 피고의 승인 또는 협조 아래 원고 또는 유니온교회가 이를 사용하면서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묘지회는 1913년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의 외국인 묘지공원을 관리했지만, 외국단체라는 이유로 외국인토지법상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못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묘지회는 1985년 묘지공원 토지 중 13필지를 100주년기념재단에 증여했고 재단은 증여받은 토지에 선교기념관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묘지회와 구성원은 같지만 서로 다른 단체인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예배당 건물로 사용해 왔지만, 재단은 2005년 묘원과 선교기념관의 관리를 100주년 기념교회에 위임했습니다.
그러자 묘지회는 100주년기념재단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선교기념관을 자유롭게 이용·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였다며 재단을 상대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