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상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된 1200억 원대의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상장을 못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를 박탈해야 하지만, 이유
삼성생명은 지난 1989년 정부 방침에 따라 주식상장을 시도했지만, 이후 생보사의 상장이익 분배방침이 변경되면서 상장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은 세금 면제 요건을 잃었다면서 법인세와 방위세 등 모두 1200여 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