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 소유의 토지라도 비종교적인 용도로 땅을 사용했을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8,800여 만 원의 세금을 취소
낙산사는 사찰 인근의 보유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거주자들로부터 이용대가를 받은데다, 불교의식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