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수형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검찰은 서울대병원과 삼성병원의 추가 진단서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최씨가 협심증 등으로 심근경색과 돌연사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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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수형 중인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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