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관보에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녹음과 녹화, 촬영, 중계방송이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중계할지 논의 중"이라며 "기술적인 조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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