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전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가 공판진행을 협의하도록 한 대법원 지침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용어 정의를 요구히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판전 협의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판사실처럼 밀실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증거분리제출 방침을 밝힌 뒤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이에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판전 준비절차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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