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법이 6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육군을 만기전역한 30살 김 모 씨.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그 전에는 사실은 병장제대를 했었고, 예비군도 네 차례나 가기도 했었습니다."
훈련거부가 거듭되면서 일용직인 김 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벌금도 늘어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처음에는 액수가 3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점차 사건이 많아지다보니 액수도 그만큼 늘더라고요."
급기야 김 씨는 헌법재판소가 향토예비군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국민에게 반복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통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는 1년에 10~20명에불과해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재판부가 직접 내는 위헌제청은 상당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만큼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6년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위헌제청결정이 이뤄졌으며, 헌재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