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한 현행법이 6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30살 김 모 씨.
제대 뒤 몇 년간 예비군 훈련도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고, 그때마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형사처벌 규정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대해 김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국민에게 반복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회통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자는 1년에 10~20명에 불과해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헌법소원과 달리 재판부가 직접 내는 위헌제청은 상당한 법리적 검토를 거치는 만큼 위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6년 전에도 같은 사안으로 위헌제청결정이 이뤄졌으며, 지난 2011년 헌재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헌제청결정과 동시에 김 씨의 형사사건은 중지되며, 같은 사안의 다른 법원의 사건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