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어 실제 복역한 경우, 전체 복역 기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 모 씨가 "생활지원금 일부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1989년 민주화운동을 하다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2
또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8월을 선고받아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복역기간 이외에 506일을 더 구금당했습니다.
정 씨는 "민주화운동으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위원회에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구금기간 가운데 228일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