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관 당국을 상대로 각각 천억대와 200억원대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998년부터 수입해 온 휴대폰 필수부품인 멀티칩 패키지에 세관당국이 관세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 천 500여억원과 220여억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LG전자도 "피고의 소급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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