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파일로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 등으로 국 모 검사를 벌금
또 증명사진 파일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이용해 외부로 유출한 실무관은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하고 피해 여성이 피의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