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현행법상 19세 이상으로 정해진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정치적인 판단 능력 수준이 높아졌고 국제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이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연령기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