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가 마약에 손을 댔다가 꼬리가 밟혀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국제공조로 단기간에 검거된 첫 사례입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이 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1천5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폭행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다가 태국으로 달아나 돈이 떨어지자 마약에 손을 댔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검찰이 태국 마약청에 거주지 확인 등 공조수사를 요청해 석 달 뒤 이 씨의 비자가 취소되면서 강제추방됐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창설된 아태 마약정보 조정센터 회원국으로 우리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공조체제가 구축돼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조재연 / 대검찰청 마약과장
- "회원국들 간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단시간 내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루어진 최초 사례입니다."
검찰은 오는 4월 태국에서 회원국 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신속한 공조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kkh1122@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