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권 보호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이 수장인 서울시 체육회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 체육회에서 간부로 근무했던 서 모 씨는 지난해 4월 해임됐습니다.
아들의 한 경기단체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가맹단체 예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다른 간부들은 정직 1개월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시 체육회는 해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재심 끝에 1천500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내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준수 / 서울시 체육회 사무처장
-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의가 있으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재판을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서울시 체육회 해고자
-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집행해 가면서까지, 그 시민의 세금을 갖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 간 것은…."
시 체육회장은 최근 지하철 파업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단행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러나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 결정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