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마약사범이 최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해외도피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번에는 국제공조로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이 모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태국에서 1천5백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는 한편, 태국 마약청에 이 씨의 거주지 확인 등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석 달 뒤, 태국 마약청은 이 씨의 비자를 무효화하고 현지에서 이 씨를 체포해 강제추방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마약정보 조정센터 회원국으로 우리나라와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공조수사체제가 구축돼 신속한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조재연 / 대검찰청 마약과장
- "회원국들간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단시간 내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제송환이 이루어진 최초 사례입니다. "
검찰은 오는 4월 태국에서 회원국간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신속한 공조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