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며,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했지만, 2급 비밀인 공공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며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고발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원세훈 국정원장도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시절 열람한 2급 비밀의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이 들어올 경우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