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땅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총무 안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가지 횡령 행위가 연이어 벌어졌을 때 뒤의 횡령이 앞선 횡령을 넘어서는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경우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이를 매각하면 근저당 설정 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 매각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결과입니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2월 다른 종중 구성원의 동의 없이 경기도 파주의 종중 땅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