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유린했다"며 "범행의 양태와 수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