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
박 전 시장은 경기도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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