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마취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임산부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고인의 남편과 부모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
임신 9주께 한 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고인은 한 달 이상 출혈이 지속돼 재수술을 받았지만 프로포폴과 호흡 억제제를 맞고 깨어나지 못해 뇌손상을 입고 사망했고, 유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