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남부지법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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