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은 장 모 씨가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
한편, 이번 판결은 작년 12월 대출자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돼 향후 상급심 판결이 주목됩니다.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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