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자녀 양육 관련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와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률·규칙 사항의 개편, 심판사항의 재분류와 체계화,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휘를 위한 절차
또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하는 방안과 소송의 영향 등을 미성년 자녀에게 미리 알려주는 자녀보조인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관계 부처 의견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올해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