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42살 이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8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 씨로부터 아이디 5개를 건네받아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씨를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소환통보를 했으나 이 씨가 이에 불응해 최근 출금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 원중희 / june1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