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보험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10년 넘게 다퉈온 290억 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한생명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이중과세라거나 원고가 최 전 회장의 횡령액을 손해배상 채권 형태로 사내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세 당국은 최 전 회장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8천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회계상 199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회사 측에 통지하자, 대한생명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