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24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져야 하는 국회에서 폭탄을 터뜨린 점, 한·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