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된 '간부인사 추진계획'은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설사 공문서가 맞다고 해도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8년 옛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국정원은 소송 과정에서 위증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김 씨 등을 고발했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