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정 교과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행정2부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의 공동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명령 요건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원심이 절차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부터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저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수정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