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둘러싸고 장남인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1심에서 패소한 이맹희 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
이맹희 씨가 오늘 항소장을 제출한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이맹희 씨가 항소했습니다.
이맹희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양측의 법정공방은 2라운드로 돌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고 법조계에서는 이맹희 씨가 항소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소송액이 큰 만큼 인지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1심 인지대가 127억 원, 항소심 인지대도 약 192억 원, 모두 3백억 원이 넘는 인지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맹희 씨 측은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