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경기도와 함께 어제(1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유독물을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포함해 화성사업장 전체입니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이 사업장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