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대법원 3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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