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가 나면 발찌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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