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며 소리를 지른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례식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 경복궁 앞에서
1심은 백 전 의원이 장례식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백 전 의원이 자신의 추모 감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