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재판부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의 전 단계로 추진위에 대한 관할 관청의 승인 처분은 조합설립인가와는 다른 독립적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추진위의 승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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