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고 신청 여부를 묻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면 권리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소송 행위도 무효"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1심을 무효로 보고 파기환송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0년 내연 관계에 있던 이 모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씨 집에 침입해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