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청장 전 비서실장 홍 모 씨에 대항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죄를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알선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
홍 씨는 추재엽 양천구청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구청 직원 한 모 씨로부터 승진 청탁 대가로 3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은 홍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홍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