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지하철과 연결된다는 광고만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황당하다 못해 억울하겠죠.
법원이 분양대금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서울 동대문에 문을 연 한 패션 쇼핑몰.
강문수 씨는 2008년 이 상가의 점포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상가가 지하철 2, 4, 5호선과 연결될 것이란 시행사 측 말을 듣고 계약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시 개발계획에 상가와 지하철역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 인터뷰 : 강문수 / 상가 수분양자
- "전체를 다 지하로 연결을 해서 코엑스몰처럼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다… "
결국 강 씨처럼 광고만 믿고 분양받은 140명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가가 지하철역과 연결되는지 여부는 건물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허위 광고를 했다면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1천7백여 명, 이 가운데 소송 참가자는 현재 7백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법원이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은 모두 176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 suall@mbn.co.kr ]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