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 가운데 자녀 양육권이 엄마로 정해졌는데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권을 결정한 법원마저 6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결혼했다 3년 만에 갈라선 이 모 씨 부부는 여섯 달씩 번갈아 가며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약속과는 달리 남편은 엄마인 이 씨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친권과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남편 측에서는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법원 강제집행관까지 나섰지만,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엄마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어린아이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 씨의 강제집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살 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문성 /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또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재판의 강제집행은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