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교도관이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일 자로 공포,
지금까지는 재소자가 봉투를 열어 둔 채로 편지를 내는 게 원칙이어서, 교도관이 멋대로 서신검열을 해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마약 조직폭력 사범이거나 다른 수형자에게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 규율을 위반한 재소자 등은 봉함을 제한하되, 수형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