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내내 배우자를 지나치게 무시해 결국 이혼하게 됐다면,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60대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재판부는 "가사 때문에 아내에게 생긴 빚을 빌미로 경제적 압박과 함께 배우자를 지나치게 통제, 감시하고 무시한 점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5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