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회를 맞는 대종상 영화제를 둘러싸고 영화인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영화제 운영을 위한 새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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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감독협회는 2011년 정기총회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 자격과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키자 산하 협회 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50회를 맞는 대종상 영화제를 둘러싸고 영화인들 사이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진 가운데 영화제 운영을 위한 새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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