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년 동안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부는 미얀마인 48살 A씨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미얀마 소수민족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에 온 이후 조직을 결성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A씨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