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무단 방북해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재판부는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승인없이 밀입북해 이적활동을 벌여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베이징을 거쳐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며 이적행위를 하고 재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무단 방북해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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